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한 남성이 경마 구매권 3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발급받은 뒤 현금으로 바꿔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
경기 과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김 모 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경마 구매권 3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발급받은 뒤 모두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혐의입니다.
한국마사회 측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가 마무리되면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
최기성 [choiks7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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